우리집(WOORIJIP) 환불규정
시행일: 2026년 8월 18일
이 규정은 이용약관 제12조·제13조를 구체화한 것으로, 약관과 충돌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유리한 쪽을 적용합니다.
제1조 (무료체험)
- 무료체험 기간에는 결제수단을 등록하지 않으며 요금이 청구되지 않습니다.
- 체험 기간이 끝나도 자동으로 유료 전환되지 않습니다. 이용자가 직접 결제해야 유료 이용이 시작됩니다.
- 따라서 무료체험에는 환불 대상 금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.
제2조 (결제 전 고지)
회사는 결제 화면에서 다음을 결제 버튼과 같은 화면에 표시합니다.
- 결제 금액 및 이용 기간
- 다음 결제 예정일
- 해지 방법
- 청약철회 가능 기간
제3조 (청약철회)
- 이용자는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결제금액 전액을 환급합니다.
- 서비스를 이용했더라도 이용일수를 공제하지 않습니다.
- 7일이 지난 뒤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. 다만 해지는 제4조에 따라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.
- 회사는 철회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 절차를 진행합니다. 카드 결제는 결제 대행사·카드사 처리 일정에 따라 실제 입금까지 추가 기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.
- 청약철회는 서비스 안에서 즉시 처리됩니다. 마이페이지에서 환불을 신청하면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그 자리에서 환급이 접수됩니다.
왜 일할 공제를 없앴나 (2026-08-16 개정)
종전 규정은 「결제금액 − (결제금액 ÷ 이용약정일수 × 이용경과일수)」로 이용분을 공제했습니다.
계산이 복잡해 이용자가 자기가 얼마를 받을지 알 수 없었고, 「이용약정일수」·「이용경과일수」의
정의를 규정에 따로 붙여야 할 만큼 해석이 갈렸습니다.
7일 이내 전액 환급은 종전보다 이용자에게 유리한 변경이므로 즉시 시행합니다.
법령 참고: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7조 제2항 제5호는 디지털콘텐츠
제공이 개시된 경우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나, 회사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**7일 이내에는
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전액을 환급**합니다.
제4조 (중도 해지)
- 청약철회 기간(7일)이 지난 뒤에도 이용자는 언제든 해지할 수 있습니다.
- 월간 결제를 해지하는 경우 이미 결제한 기간의 만료일까지 정상 이용할 수 있으며, 다음 회차부터 청구되지 않습니다. 이미 결제한 1개월분은 그 기간 전체에 대한 이용권의 대가이므로 별도 환급하지 않습니다.
- 1년 선결제를 중도 해지하는 경우, 아래와 같이 계산해 환급합니다.
환급액 = 결제금액 − (이용경과월수 × 월간 정가 4,900원) − 위약금
위약금 = (결제금액 − 이용경과월수 × 월간 정가) × 10%예시 — 1년 46,800원을 결제하고 4개월 이용 후 해지
이용분: 4 × 4,900 = 19,600원
잔액: 46,800 − 19,600 = 27,200원
위약금: 27,200 × 10% = 2,720원
환급액: 24,480원
- 위 산식으로 계산한 환급액이 0원 이하이면 환급하지 않습니다. (할인가로 결제한 뒤 정가 기준 이용분이 결제액을 넘는 경우)
- 회사는 중도 해지에 따른 환급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영업일 이내에 환급 절차를 진행합니다. 카드 결제는 결제 대행사·카드사 처리 일정에 따라 실제 입금까지 추가 기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.
제3조의 3영업일과 다른 이유
제3조(청약철회)의 3영업일은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8조 제2항이
정한 법정 기한이며, 서비스 안에서 자동으로 처리되므로 그 기한이 지켜집니다.
반면 중도 해지 환급은 이용 경과 기간에 따른 정산이 필요해 확인 절차가 들어가므로,
회사가 실제로 지킬 수 있는 기한을 규정에 명시합니다.
제5조 (구성원 추가 요금)
- 구성원 추가 요금은 구독 기간에 비례해 함께 청구됩니다.
- 중도 해지 시 제4조와 같은 방식으로 일할·월할 계산해 환급합니다.
- 구성원 수를 줄이더라도 이미 결제한 기간의 요금은 환급되지 않으며, 다음 결제부터 조정됩니다.
제6조 (결제 실패로 인한 이용 제한 중 환불)
- 미납으로 읽기 전용 또는 이용 정지 상태가 된 기간에 대해서는 요금이 청구되지 않습니다.
- 해당 기간의 데이터는 삭제되지 않으며, 결제 완료 시 즉시 복구됩니다.
제7조 (회사 귀책 사유)
- 회사의 귀책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, 해당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하여 환급하거나 이용 기간을 연장합니다.
- 서비스 종료 시에는 이용약관 제16조에 따라 남은 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환급합니다.
제8조 (환불 신청 방법)
| 방법 | 내용 |
|---|---|
| 서비스 내 | 마이페이지 → 해지 |
| 이메일 | support@woorijip.app |
| 전화 | 010-3396-4441 |
환불은 원칙적으로 결제 시 사용한 수단으로 처리합니다.
제9조 (환불 제외 사항)
다음의 경우 환급하지 않습니다.
- 이용자가 이용약관 제11조를 위반해 이용계약이 해지된 경우
- 무상으로 제공된 이용 기간·프로모션 혜택
- 제4조 제4항에 따라 환급액이 0원 이하인 경우
부칙 — 이 규정은 2026년 8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.